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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7곳 첫 출범 [자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됐으며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한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이다.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300억여원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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