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기업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 근거와 같아서다.
송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도 개인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