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인 이 씨에게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장에서 임대한 가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작년말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이는 건물을 음식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해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도 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장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계약서는 물론이고 이후의 약속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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