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22일) 방북 예정이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표단 5명 중 2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해 청년학생본부 측은 "당국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명분으로 방북을 불허했다"고 반발하면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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