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서구의회가 제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위의 최종 의견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해당 조례가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실효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와 달리 신규 업소의 경우 영업 면적을 제한하면서 기존의 업소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위는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서구청의 안일한 업무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사고 난 클럽이 국가안전대진단과 수시·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고, 위생부서 점검에선 소관 업무만 점검하는 등 불법 구조물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부서의 업무미숙과 나태함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해 재난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등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선제적 계획 수립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허술하
불법 증축으로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입장객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업주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