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
개정안은 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적금 같은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해 업무범위와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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