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이처럼 탄핵 소추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의석수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탄핵 소추 발의에는 재적 의원의 3분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97명이니까, 발의를 하는 데는 최소 99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본회의 의결까지 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니, 14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당 소속이 110명,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은 28명이니, 발의는 문제가 없지만 의결을 하는 데는 두 당을 합쳐도 1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하는데, 아직 탄핵여부에 미온적이라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어렵게 의결이 된다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실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역시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규해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