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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맹 의원은 30일 초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남성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배우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13.4%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맹 의원은 "한국과 유사한 저출산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및 육아·가사노동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권미혁·기동민·박찬대·서영교·송갑석·원혜영·이용득·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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