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거 보조금을 주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총 지급 규모가 900억 원이 넘는데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LH는 조사원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에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원이 현장을 가지도 않고도 다녀왔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조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소득층에게 주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주거급여 조사서입니다.
실제 작성된 조사서를 MBN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임대·임차인의 서명란도 비워져 있고 현장 사진도 누락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조사의 35%인 100만여 건이 신청인의 서명 없이, 33%인 95만여 건이 현장사진이 빠진 상태로 작성된 사실이 지난달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현장조사원들에 대한 LH의 근무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주택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 차량을 타고 나갔지만 조사 결과 보고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심지어 한 조사원은 47개 주택을 동시에 방문했다고 보고하는 등 조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실제, 부실 조사가 행해진 지난 4년여 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960억 원, 같은 기간에 발생한 부정 수급 건수는 80여 건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의 중요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하고 한 명의 조사원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중복체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LH 측은 "방문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을 생략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향후 조사원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