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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박광온 의원 블로그 캡처]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0 차례에 걸쳐 742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유출건수가 확인된 6234만 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평균 131원 수준인 셈이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1억 34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평균 과태료가 10원 미만이었다.
또 다른 745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건당 평균 과태료가 4.6원만 부과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낮은 처벌 수위 때문에 유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434만 1635 건이던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2018년 931만 3404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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