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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을 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 397만건을 발송하고(공직선거법 위반) 발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전 목사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전 목사가 장 전 후보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전 목사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이 1년여 판단 끝에 2심
한편 전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혐의(내란선동 등)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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