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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윤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모든 검사가 이렇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은 일종의 '이변'이자 '1회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것, 그래서 검찰이 늘 지금처럼 법만 보고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 할 것이다. 핵심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에게서 떼내는 것이다. 검사 개인은 공명심과 출세욕에 지배당하는 인간이다. 그 욕망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 그 이상의 검찰개혁이 있을수 없다.
지금 여권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은 본질을 못본척 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더불어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양대 입법을 구성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 법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고 공수처가 출범했더라면 아마도 조 장관 본인이 1호 수사대상이 됐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조국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을때 그 양상은 지금 검찰수사와 비교해 퍽 달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단 공수처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다. 정권에 부담되는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윤석열같은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것도 우연에 가까웠지만 그만한 확률도 없다고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를 직접 진행할 검사들이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등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정권 인사패턴을 봤을때 민변 등 코드에 맞는 법조인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과거 검사로 일한 사람은 전체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1을 넘을수 없게 돼 있다. 일정한 정치성향을 지닌 검사, 그 절반 이상은 수사 비전문가들이다. 물론 검사동일체 원칙은 없다. 행여 공수처장에 소신있는 인물이 임명되더라도 그 소신을 밑의 검사들이 받들지 극히 의문스럽다. 이런 공수처가 지금 검찰보다 더 공정하고 더 수사를 잘할 것이다? 믿기 어렵다.
공수처는 최선의 경
[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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