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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구·군에서는 평가자료를 작성한 후 구청장·군수 및 구·군 의회 의장 공동명의로 공론화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후보지마다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세부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항목은 과거·현재·미래의 장소적 가치와 인지도 및 정체성을 증명하는 자료 ▲쇠퇴 정도 및 발전 가능성 항목은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료 ▲접근의 편리성 항목은 대중교통 현황 및 장래계획 자료 ▲중심성 항목은 인구 및 지리적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물리적 환경 수준 항목은 신청사 수용 가능성 검토 자료 ▲환경 및 경관 수준 항목은 후보지 인근의 경관 및 녹지 자료 ▲개발 비용의 적절성 항목은 토지 소유 특성과 지장물 현황 자료 7개다.
공론화위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발표한 최근 자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후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안에 시민·시민단체·전문가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평가한다. 평가 결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후보지 신청을 앞두고 본격적인 신청사 유치 홍보전이 예상되는 만큼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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