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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 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의장이었던 황 대표 등 정부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또 작년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 내용은 그간의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것들이다.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했을 텐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작년에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 이번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임 소장은 이날 오후 진행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며,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입수한 문건도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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