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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무작위 배정방식을 통해 영장실질 심사를 맡겼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처음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지 55일 만의 일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정 교수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포토라인이 사라졌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아직 포토라인이 그대로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며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23일 어떤 모습으로 포토라인을 거쳐갈지 주목받아 왔다.
정 교수 구속여부는 몇가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지목되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하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어 불리하다. 물론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범죄 혐의와 소명외에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그의 건강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병원진단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제 정 교수 구속여부가 몰고올 후폭풍에 또다시 관심이 쏠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될 것이다. 기각되면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법원도 시험대위에 올라 있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의 판
구속영장을 기각하든 발부하든 이제 다시 법원의 차례다. 광화문에서 그리고 서초동에서 '법원개혁' 목소리가 울려퍼지지 않도록 증거와 법률에 근거해서 그야말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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