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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하지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만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종 판단의 공식화를 유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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