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오늘(28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 '이정현 사랑방'에서 "방송법 2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출마에는 지장이 없지만 죄인이다. 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라며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은 이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또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