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과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계속 해서 서정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노인정 상품권 전달에 대해 인사혁신실 자체적으로 진행된 만큼, 김성주 이사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인사혁신실 차원에서 이사장님은 모르고 계셨고, 봉투에도 이사장님 이름도 없고, 그냥 직원 하얀 봉투에 넣어서 갔대요."
하지만, 상품권 전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을 거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인정 관계자
- "(김성주) 이사장님께서 중앙에서 저기 해가지고 상을 타서 그렇게 해서 저기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 김 이사장이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이 지역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이사장은 지난 19대 때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때는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대표와 맞붙어 천 표도 안된 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기부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제유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그와 관계있는 회사 직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상품권 전달의 부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