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105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정부가 국방의학원을
또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30세 미만의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해 국가에서 학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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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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