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음 달 27일 본회의 부의 시점을 맞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부터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 처리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12월 3일 부의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모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의는 불법 행위라 오늘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협상의 여지가 일절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 의장에게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기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라며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부의(附議)는 주로 발의된 법안
문 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