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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다"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장 180일간의 상임위 심사 기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23일을 사개특위에서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의 3분의 2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일할 계산을 하면 공수
한국당의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문 의장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9월 2일부터 계산해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 뒤인 12월 3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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