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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31일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들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긴 했으나,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돼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은 현재의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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