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자녀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의원이었던 인사도 포함된다. 지역구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본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사실상 경기 의정부갑을 지역구로 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한 것이다. 문 의장 아들인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이를 '세습 공천'으로 규정해 비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은 정치혁신을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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