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수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도중 갑작스레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입법이 중단된 만큼, 나머지 예산부수법의 향배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남은 예산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정부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26일) 열리는 새 임시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 26건 가운데 6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입니다.
예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은 통상적으로 예산안에 앞서 상정해 처리하지만, 올해는 예산안이 통과한 이후에도 아직 6건밖에 의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여권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과 토론 신청에 나서며 4건만 의결되는 데에 그쳤습니다.
어제(23일) 본회의에 남은 22건이 올랐지만, 한국당이 또다시 무더기 수정안으로 대응하면서 2건밖에 의결하지 못한 채 선거법 상정과 필리버스터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공익형 직불금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2조6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답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합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2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의결이 전제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시행일자가 새해 1월 1일로 돼 있는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집행에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통과돼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만큼, 새 임시국회가 열리는 모레(26일) 선거법을 먼저 의결한 뒤 남은 예산부수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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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국회법 규정상 예산부수법안에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이 부수법안 처리마저 막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