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재취업 기관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더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이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늘려 더 엄격한 공직자 재산·취업심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기업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때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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