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모레(26일) 선거법이 국회에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처리를 막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모레 국회에 상정돼 처리됩니다.
내일(25일) 자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 시작 때는 가장 먼저 표결 대상이 됩니다.
이미 '4+1' 협의체에서 모레 임시국회 회기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면 자동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 열차가 플랫폼을 출발했습니다. 개혁 완수라는 목적지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아무리 한국당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이미 필리버스터 카드는 써버렸고 현실적으로 선거법 통과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반수를 확보한 '4+1' 협의체는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정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깍두기 전술'로 선거법은 물론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방해를 막아내려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규정상 열기 3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3일 단위로 처리하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까지 이르면 다음 달 16일이면 한국당 반대에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 의장의 이 같은 파렴치한 역사 진행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연내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개를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이 개혁 법안 필리버스터 사이에 어떻게 과제를 완수할지 변수입니다.
또, 오는 30일과 내년 초에 각각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