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1960년 시행된 일본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는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법령은 일본이 전후 연금 수급자 선정과 일본 점령지역 회사의 재산 정리 등을 목적으로 1951년 제정했던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개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효한 법령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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