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투표 대신, 본회의장을 버리고 로텐더홀로 나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결국, 본회의가 열려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죠?
【 기자 】
네, 오늘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6시 34분에 열렸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7시 3분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찬성 159표, 반대 14표 얻으며 과반 148석을 넘겨 통과됐습니다.
'권은희 안'인 수정안을 찍기 위한 4+1 협의체 내 이탈표는 결과적으로 표결 처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는 '문 정권의 범죄은폐처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공수처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SYNC: "무소불위 공수처법을 결사 반대한다!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찌감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지난 27일 선거법 통과 때와 같은 거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2 】
공수처 법안이 결국 통과됐는데, 애초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었는데요.
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 기자 】
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은희 안' 수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건데요.
하지만 무기명 투표는 부결이 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권 의원의 수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부결 소식에 본회의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지난 27일에 이어 오늘 사흘만에 다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며 민주당은 굵직한 법안 2개를 처리하게 됐고, 한국당의 거센 비판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당은 '좌파 독재정권의 재현이다'는 거센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위헌이 분명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쯤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현장연결 : 조병학 PD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