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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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