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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이 물꼬 튼 상황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효력이 상실되는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핵심 민생법안의 경우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기초급여 지급대상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은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새해부터 국민이 연금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
조 의장은 "당장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특히 법안 처리 이후 실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감안해 새해 시작되는 즉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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