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검찰의 피의자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군 검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해야
검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할 때 피의자에게 조사자와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영상녹화 사실과 장소, 시작과 종료 시각을 알려야 하는 한편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에도 그 이유와 시각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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