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1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2003년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주중에 하루는 쉬는 날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하지만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 8일까지 유지된다. 새 조례에는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기존 혜택 폐지를 6개월간 유예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기존 요일제 가입자가 유예기간 종료 전에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그 전에 요일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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