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와 환급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연간 매출규모가 4천800만 원 미
하지만, 감사원은 간이과세제 적용 기준이 다르고 배제대상 지역이 불명확해 간이과세제가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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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와 환급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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