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해,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앞서 청와대는 김유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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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해,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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