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선택진료에 적용해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병원은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80%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권익위는 이를 5
권익위는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와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의사 사진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