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여권수수료 21억 5천만 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여권여백이 부족해 비자란을 1회 추가한 경우에도 여권 재발급이 아닌 신규여권 발급으로 규정해 21억 5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빈번한 출입국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규
이와 함께 일부 재외공관은 통일된 기준 없이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제각각 징수했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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