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오늘(24일) 재건축 사업 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 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은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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