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에 관해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고 했던 규정을 "복지 수요자의 생활실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 가운데 별도 채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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