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하는 친고죄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직무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정원법 개정안대로라면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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