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컨설팅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에 따르면 박병원 전 수석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인 2007년 11월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A 업체 대신 B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B 업체가 우수하고 조언을 받기 편하니 B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당시 전무인 박 모 씨는 "평가표를 수정해 B사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컨설팅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19억 8천만 원의 용역비만 낭비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또 같은 해 8월 한미캐피탈 인수 과정에서도 적정 기업가치보다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금융지주는 내부적으로 협상가능금
액을 주당 최대 2만 5천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매각사가 주당 3만 원 이상이 아니면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주당 2만 9천900원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사는 주당 3만 2천 원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배타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압박했고 박 전 수석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우리금융지주는 한미캐피탈의 최대 가치인 2천209억 원보다 502억 원이나 비싼 2천711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감사원은"박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형사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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