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다만 현재 1조 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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