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실수로 병역의무자의 복무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신체검사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유로 작년 2월 보충역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공익근
이에 따라 병무청은 A씨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시기를 복무 기간으로 봐야 하는지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이런 결과가 오늘(6일) 나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