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 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선군 정치'의
이 신문은 또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과거의 국가주석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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