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오늘(11일) 타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불법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포차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압류설정 차량의 이전등록과 자동차 매매업자 이름으로 등록
또 매매·알선과 관계없이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의 신청·의뢰를 금지하는 한편 리스차량의 무단 양도로 말미암은 대포차 유통을 막으려고 말소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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