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적자로 정부에서 연간 천억 원 이
상의 보조금을 받는 대한석탄공사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석탄공사 노사가 임금인상을 하면서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하기로 이면 합의하는 등 편법 임금 인상을 했으며,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부당 승진시키는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보건관리비와 공로금을 지급 중단하고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총 7명의 부당·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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