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오늘(25일) 장애인이 후견인을 두고 재산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판단능력이 상실됐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성년 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와 사회복지 수혜, 그리고 사
현재도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용어에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의 선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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