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동계의 5인 연석회의가 밤늦게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오늘(30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오늘(30)이 사실상 협상의 마지막 시한인데요, 타결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기자 】
정치권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어제(29일) 밤늦게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30일) 다시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끼리 만나 정치권의 최종 협상을 시도합니다.
쟁점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입니다.
한나라당은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유예 자체가 어렵다며 맞섰습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을 미루자고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정치권의 최종 협상까지 실패할 경우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책임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때 발생할 대규모 해직 사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협상이 좌초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성의하고 이중적인 협상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비정규직법이 내일부터 적용돼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해직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서두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여야 3당 간사가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김 의장에게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을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해놓았는데요.
한나라당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직권상정으로 가게 되면 수정안이 아닌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원안으로 직권상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고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합의를 주시하면서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처리에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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