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차단하고자 재보선 사전 투표제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선관위가 설치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전국 단위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만 적용하고, 선거일 전 4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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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차단하고자 재보선 사전 투표제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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