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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