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 7급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전형 원칙을 무시하고 불합격 대상자들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춘천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7월 일반직 7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뽑는다는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1차 서류심사에서 전형 결과와는 별도로 시험위원들이 추천한 수험생 10여 명을 합격시킨 데 이어 2차 면접시험에서는 외국어 능
그 결과 5명의 최종 합격자 중 3명은 애초 1차 서류전형에서, 나머지 2명은 2차 면접시험에서 각각 탈락했어야 했으나 모두 합격했으며, 반면 합격해야 할 수험생들이 불합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